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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.
※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(학업성적관리규정)
- 내용 : 현장체험학습, 친·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
-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
- 방법 : 교외체험학습 학부모 신청 (토‧일요일 제외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) →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→ 교외체험학습 실시
→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(종료7일 이내 담임에게 제출) →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
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
※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시 학생과 담임교사 간 주 1회 이상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